오는 7월 초부터 주택 건축비 단품 슬라이딩제도가 도입돼 분양가가 3%가량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고 있어 늦어도 다음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단품 슬라이딩제는 원자재가격을 6개월마다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한 ‘기본형 건축비’와 관계없이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한 품목에 대해 그 이전에라도 원자재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1일자로 고시돼 9월1일자로 재조정할 계획이지만 앞서 원자재가 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되게 됐다.
국토부는 3월1일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할 때에 비해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른 철근ㆍ레미콘ㆍPHC파일ㆍ동관 등 4개 품목(46개 세부품목)을 조정해줄 계획이다.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른 적정 분양가 인상폭은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는 3%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단품 슬라이딩제도로 단순 계산하면 분양가가 약 3%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여 계산상 수치보다는 소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