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RIㆍCT등 영상장치 다시 비싸진다

“절차상 하자 인정…2심 판결까지 수가는 원상복귀”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둘러싼 병원과 정부의 법적 공방에서 의료계가 먼저 웃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45개 병원이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병원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2심 선고 전까지 일시적으로 영상장비의 수가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다. 통상 행정처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고가 영상장비의 수가인하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특히 복지부는 이들 장비를 병원에서 사용할 때 보험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며 단??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결정했다”며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자들간의 협상력에 의해 정해질 분야라기보다 전문가가 수행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4월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30%, PET(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 16%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했다. 영상검사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결과 병원들은 같은 건수의 의료 서비스(급여요양행위)를 제공하더라도 예전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됐고, ‘장비가격이나 검사 건수 등 중대한 변동요인이 없는데도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빌미로 의료행위의 부담을 병원에 돌렸다’며 곧바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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