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전자신고제 도입7월부터 과세자료 및 각종 세무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전자신고제(E-FILING)가 도입된다. 또 연간 매출규모가 작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화신고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부터 서울지방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에 대한 전자신고제를 시범 도입하고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PC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산회계방식의 장부작성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해 전반적인 전자신고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화신고만으로 납세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화신고는 납세자가 국세청 전화신고센터로 전화를 걸면 접수번호와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입력한 수입금액에 따라 납부금액을 그 자리에서 결정해 주는 방식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박희정기자HJPARK@HK.CO.KR
입력시간 2000/06/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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