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연말정산 가이드]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15%로 줄어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확대주택마련저축 대상기준 공시가 3억이하로 제한6세이하 자녀 학원비등 중복공제 항목 챙겨봐야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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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봉급생활자라면 매년 겪는 일이지만 복잡한 공제, 세율 등으로 인해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면 내년 1월 월급봉투를 받을 때 의외의 ‘성과급(?)’을 챙길 수도 있다. 올 연말정산의 경우 세법이 지난해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봉급생활자의 1인당 평균 세(稅)부담도 13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지난해 20%에서 15%로 줄어든다. 대신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지난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기준도 깐깐해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ㆍ주택청약저축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3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지난해에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였으나 올해에는 1주택의 가입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인 경우로 대상자가 제한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역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했다. 대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더라도 별 상관이 없다. 대출당시 공시 가격이 적용되며 이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기존에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것만은 따져봐야=신용카드 사용액 성격에 따라 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액 ▦회사비용을 종업원 카드로 결제한 경우 ▦각종 기부금 결제 ▦부동산ㆍ자동차 구입 등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비 역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은 대상이지만 보충수업료, 특기적성 교육비, 식비 등은 제외된다. 또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취학 전 아동이 주5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받은 사교육비는 가능하다.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다.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도 한해 연장해 동시에 해준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경우 기본 공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혼ㆍ이사를 하거나 장례를 치를 경우 각각 100만원의 공제를 해준다. 결혼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암을 비롯한 중증의 병에 걸렸고 취업ㆍ취학이 곤란한 환자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로 1인당 200만원을 공제받고 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하면 당해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전국 세무서(1577-0070) 등에 문의하면 된다.
입력시간 : 2006/12/05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