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소세 빨리 폐지해야"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 "밀수만 늘어나"<br>골프장등 6개 품목 특소세 2006년부터 지방이양 방침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일 “지난 77년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골프장 유치 등을 위해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자동차와 유류를 제외한 6개 특소세 품목들을 지방 세원으로 이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무경험상 현행 특소세는 밀수(암거래)만 늘어나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다음날부터 적용될 24개 품목의 특소세 폐지 이후 남게 될 자동차ㆍ유류ㆍ골프장ㆍ경마장ㆍ경륜장ㆍ카지노ㆍ슬롯머신장ㆍ유흥업소 등 8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논의도 가열될 전망이다. 이 실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 방안과 관련해 “골프장ㆍ경마장ㆍ경륜장ㆍ카지노 등에 대한 특소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내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지방간 재정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간 수평적 재원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 기업유치 등 경제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서민층인데 이번에 사치품 특소세는 폐지하고 중산층에게 해당하는 자동차ㆍ유류 특소세를 그대로 둔 것은 잘못”이라며 “특소세를 모두 폐지하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의 상황도 말이 아닌 만큼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시한으로 면제해야 한다”며 “경제회생의 가장 큰 장애는 청와대와 여당 실세의 과거지향적이고 좌파지향적 자세로 이런 태도가 변환되면 세수를 10조원 늘리는 것과 맞먹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소득세율 1% 인하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3% 정도는 인하해야 수요창출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특소세 폐지도 일정한 효과는 있지만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