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연체금리 1~3%P 낮아질듯

금감원 고객별 차등화은행 대출고객들의 연체금리가 지금보다 1~3%포인트 떨어진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30일 "획일적인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대출고객별로 차등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은행들에 통보했다"며 "내년 초부터 모든 은행들이 개선안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연체기간ㆍ연체금액ㆍ신용등급ㆍ대출종류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8~19% 수준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고객별로 차등화된 대출금리에 일정 금리를 더하는 스프레드 방식으로 제재성격의 벌칙금리, 은행의 기회손실 및 운영손실, 충당금 적립부담 등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체금리도 달라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프레드 방식으로 연체금리 체계가 바뀌면 연체금리가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연체금리 체계 개선을 지도할 전담팀을 마련했으며 스프레드 방식이 은행권에 도입되면 보험과 상호신용금고 등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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