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임오프 무력화' 힘으로 밀어붙이기

민노총, 서울지방노동청 점거 농성<br>전임자 수 대폭 축소 불가피에 압박감<br>불법 점거농성 또다른 곳서 발생 가능성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타임오프 매뉴얼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 점거 농성에 돌입한 것은 7월 타임오프 시행을 앞둔 노동계의 절박함을 그대로 들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금속노조가 60여 개 단위기업장에서 단체협약 상 전임자 처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도 노동현장에서 노조의 압박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계가 힘으로 타임오프 무력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불법 점거농성 또 다른 곳 분출 가능성= 민노총은 한노총에 비해 대형노조가 더 많다. 따라서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타격도 클 수 밖에 없다. 노조원 1만명 이상의 대형사업장의 경우 회사 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노조 전임자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노조 전임자가 아니면서 노조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하지 않는 대의원들 까지 합하면 수십분의 1 수준으로 몸집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상급노조 파견도 여의치 않아 조직축소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환경이 결국 점거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오늘 노동부의 항의면담 요구가 묵살됐다"면서 "농성단은 요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면담조차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이는 무슨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타임오프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이 같은 노동계의 극단적인 행동이 또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분출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처우 노사합의 해도 인정 안돼= 금속노조가 밝힌 노사단협에서 사용자들이 수용하기로 한 요구내용은 ▦전임자수 및 활동보장 ▦조합원 조합 활동 보장 ▦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는 활동 보장 ▦노조 자립 후속 대책 등 그동안 금속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의 상당수가 기존대로 전임자 처우를 인정할 경우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3일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의 한 사례로 소개한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조합원 규모에 따른 노동부 고시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및 인원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유급 처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사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단순히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합의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한도를 초과해 유급처리를 하는 순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새 노조법은 24조 2항은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81조 4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는 처벌(제90조)을 받게 된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의 한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장의 노사 간 힘의 균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업장들이 많다”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회사의 선택지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노사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법 위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현행대로 전임자 처우를 인정하는 곳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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