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인 지분관리 '구멍'

서울證 1,300만주 매도 8개월후에야 집계<br>그나마 장외거래는 신고의존…제재도 없어



외국인 지분관리 '구멍' 서울證 1,400만주 매도 8개월후에야 집계그나마 장외거래는 신고의존…제재도 없어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외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할 경우 이를 제대로 집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외국인 지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울증권을 둘러싸고 해프닝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외국인 지분율이 전날 14.23%에서 9.22%로 급감한 것. 서울증권은 현재 유진기업과 한주흥산이 5%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이 지분을 받아간 세력이 누구의 우호지분인가를 놓고 분석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날 실제 거래는 일어나지 않았고 지분변동은 큐이인터내셔날(QE International)이 지난 99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서울증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안해 금감원이 그동안 과대계상됐던 1,400만주가량을 일시에 정정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다른 사안으로 서울증권 외국인 매매 동향을 살펴보다가 큐이인터내셔날의 지분 변동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지분 수정을 요구했다"며 "장내 거래는 전산처리되지만 장외 거래는 외국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외에서 유가증권 매매를 할 경우 직접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본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에도 지분 취득 및 변경시에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사안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큐이인터내셔날이 산자부에 신고한 뒤 금감원에도 신고해야 하지만 금감원에는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은 투자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 8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지분율을 정정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율 파악이 당사자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 규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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