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직한 공무원도 연금 수령액 깎아야"

연금학회 개혁안 통해 주장

공무원연금 적자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퇴직자의 수령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추진돼 공직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8일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할 자료에는 현재 공직에서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의 수령액도 삭감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 금액을 삭감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깎는 방식을 택했다. 즉 '재정안정화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등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에 은퇴한 수급자는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기여금으로 지출하게 된다. 이후 은퇴가 1년 늦어질 때마다 은퇴자에게 부과되는 재정안정화기여금을 0.075%포인트씩 낮아지도록 했다. 또 이 같은 방식은 2055년까지 40년 동안 은퇴자들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3%의 재정안정화기여금 부과는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기여금) 중 본인 부담금 상승률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알려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납입금 중 본인 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게 돼 있다. 또 은퇴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정안정화기여금 부과율이 낮아지게 설계한 것은 은퇴 전 재직기간에 이미 개혁안이 적용돼 높은 기여금을 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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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을 적용하면 명목상으로는 재정안정화기여금 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자가 당초 예상했던 연금보다 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은퇴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기존 공무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늘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자 공직사회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날 오전11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일선 현장 또한 연금 삭감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 등 연금개혁에 대해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퇴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으로 이들의 불만까지 더해진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정종섭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안이 돼야 한다"면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 공론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연금개혁을 정치공학적으로 다루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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