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어린이를 우선 입소시켜야 하는 어린이집 범위에 법인ㆍ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입소 어린이를 선발하던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가정에서 보육했던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는 등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해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ㆍ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체계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조사와 미이행 사업장 공개 방법 등을 신설했다. 실태 조사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조사기관장은 다음해 2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해 4월 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