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제 대검 마약부장, 내부 게시판에 글올려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특별검사제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검찰 등 법조계를 중심으로 특검제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영제 대검 마약부장은 5일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이용호게이트'특검제 도입과 관련, '최근 추진되고 있는 특별검사제의 위헌성에 관하여'란 글을 인터넷 검사전용 게시판에 올렸다.
서검사장은 이 글에서 "현재 여야가 추진중인 특별검사법이 과거 '옷로비'나 '파업유도' 사건 전례에 따라 제정될 경우 위헌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서검사장은 "미국은 특별검사의 발동권한과 추천 및 제청권을 법무부장관이 가진다"며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사할 대상과 범위도 지정해주기 때문에 고유의 수사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검사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특별검사권을 발동하고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게 2명을 제청해 그 중 1명을 임명토록 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 3권 분립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장은 지난 8월 성균관대에서 '미국 특별검사법의 헌법적 한계와 그 실효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서검사장은 글을 올린 취지에 대해 "특검제 도입여부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총장 등 검찰 간부들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검사 개인의 입장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