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겉도는 정치개혁 협상 「돈 안드는 선거」 실현될까/대선과 경제

◎여야 지정기탁금제 존폐 공방/노조헌금도 “금지­허용” 맞서/“TV토론 활성화­집회지양”엔 공감「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정치개혁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있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등 정치권은 한보게이트 여파로 가중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씻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정치개혁 입법을 추진하고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지난달 22일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에게 정치개혁 법안 개정을 제의하자 신한국당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8월말께 정치개혁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총재는 돈 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여야동수의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먼저 합의한 뒤 소위활동을 통해 여야 협상을 계속해 8월중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정치개혁을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신한국당 대선후보로 뽑혀 힘이 실린 이대표는 이에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않았으나 평소 깨끗한 정치환경을 만들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한국당 박희태총무와 김중위 정책위의장도 『8월말께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지정기탁금 제도와 노조의 정치헌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겉돌고있다. 이들은 정치개혁특위 여야 동수 구성문제는 물론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있다.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선거관계법 개정을 여야동수 특위에서 다루자』는데 반해 신한국당은 『정치관계법 여야동수 특위 구성은 수용할 수 없으며 만약 여야 합의로 심의기구가 구성되지않을 경우 폐회중이라도 내무위 등에서 법안을 심의할 생각』이라고 맞서고있다. 정치자금법 가운데 지정기탁금 제도도 역대 선거 때마다 존속여부를 놓고 줄기차게 대립해 온 사안이다. 여당은 기업의 정치헌금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로인 만큼 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반면 야당은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운영되고있는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논리다. 신한국당은 현행 지정기탁금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당기탁금의 경우 개인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법인과 단체 5억원 또는 전사업연도 자본총액의 2% 가운데 많은 액수로 하고 국고보조금중 30% 이상을 정책개발비로 반드시 쓰도록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정기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과 단체, 개인이 정치발전자금을 선관위에 기탁, 이를 국조보조금 비율로 배분해야하며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노조의 정치헌금에 대해 여당은 계속 금지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조합비 이외의 별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물론 여야가 공감한 부분도 적지않다. 여야는 올바른 후보선택을 위해 TV토론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거법 가운데 TV와 라디오 방송연설 횟수를 늘리되 옥외 연설회를 가급적 제한하자는 것이다. 여야는 또 신문광고를 1백회나 1백50회로 하되 그 비용 일부 또는 전체를 국가가 사후보전하는 것을 희망하고있다. 결국 이번 정치개혁 입법은 기득권을 쥐고있는 여당이 돈 안드는 선거를 통한 정치발전을 이룩할 의지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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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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