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 열린 SUV 대상으로 절도 행각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심야시간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박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동 길가에 주차된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조수석 문이 열린 것을 알고 골프채와 카오디오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50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했던 박씨는 일부 SUV 중 잠금장치 버튼을 길게 누를 경우 오히려 문이 열린다는 점을 이용해 무작위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보고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경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트렁크가 열려있을 경우 계기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상 차량을 선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훔친 물건을 경기 일대 중고물품 매매상과 전당포 등을 통해 장물로 처분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2002년 이전 출고된 SUV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 본 결과 실제로 잠금 상태를 알리는 깜빡이는 켜지지만 문이 잠기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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