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8일 12개 사행성 PC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의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 강화로 올 상반기부터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PC방을 통한 사행행위가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건전한 PC방으로 위장한 사행성 PC방의 조세 탈루 및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우선 12개 사행성 PC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사행성 PC방은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포커’ 등 온라인 게임을 통해 딜러비나 환전수수료 등의 형태로 단기간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을 악용, 세금 탈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자금흐름에 의한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 조세 탈루나 불법 환전 행위 등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