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사형제 합헌 재확인

대법, 사형제 합헌 재확인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李揆弘대법관)는 19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웅파' 두목 이순철(33)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했던 지난 9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정대철(鄭大哲)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들이 7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종교·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수백개로 토막내 암매장했고 사체 장기의 일부를 훼손해 나눠 먹는 엽기적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우리나라 실정과 국민의 도덕감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생명이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을 처벌종류로 규정했다고 해서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동료 조직원 곽모(당시 29세)씨를 살해한 뒤 범행의 비밀유지와 공범간 결속 강화의 명목으로 사체에서 장기의 일부를 꺼내 다른 조직원들과 나눠 먹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0/19 16:3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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