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광역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지구내토지 거래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얻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뉴타운사업 지구내 모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의무화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질의한 결과 건교부는 `특별법에 반영해 투기를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건교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합, 최소 15만평 이상을 광역지구로 지정해 교통, 문화, 교육 등을 갖춘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돼 이보다 작은 10-20평 규모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에 몰리는 투기 수요는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모든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묶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확대되고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다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난항이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허가대상으로 묶을 최소 평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여러 지적들이 있는만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만 소유해도 토지와 함께 주택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상에는 주택을 주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