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라면 청약을 서둘러라」새로 변경되는 주택청약제도가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순께는 시행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유명무실한 청약배수제의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폐지 무주택우선공급제도 폐지 국민주택 입주자격 완화등을 담고 있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무주택우선 공급제도의 폐지. 최근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져 일부 분양예정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이 제도의 폐지시기에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자중 만 35세이상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일정규모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 최우선으로 청약자격을 부여한 제도. 지난 90년 5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용면적 18평(24평형)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100%, 전용 18.1~25.7평(34평형)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50%를 1순위자 보다 앞서 청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서울지역 동시분양에서는 인기지역의 30평형대 민영아파트는 무주택우선 공급대상자의 집중 청약대상이 돼 왔다.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 개정 주택공급규칙은 모법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여 이달말~다음달초 시행될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무주택우선 공급제도가 폐지되면 새로 바뀐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종전의 주택공급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개정 주택공급규칙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면 이날 이전에 분양승인(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종전 제도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주택우선 공급대상자로서는 오는 18일부터 청약접수하는 대우아파트 안산 고잔지구와 이달말 분양승인이 떨어지는 구리토평지역 동시분양물량, 서울지역 3차 동시분양물량등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아낌없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시기를 놓치면 무주택우선 통장은 단순한 1순위통장으로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