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원채무자의 연체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제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산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 후로 국민은행에서는 계속적으로 저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저의 어머님과 친지분이 원채무자를 주소만 가지고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방문결과 원채무자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자서 날인 한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어머님은 쓰러지셔서 위독한 상태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아 제가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을 방문하여 당시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복사해다 국민은행에 보냈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약정서에 기명 날인 된 부분은 본인이 자서한바 없다는 것과 날인된 인장도 본인의 인장이 아니라는 점, 원채무자와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라는 점, 대출당시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원채무자의 아들이며, 저의 선배인 기세종의 조작으로 인하여 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대한 회신이 지난 12월2일자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 내용은 96년3월23일 갑근세 납부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원채무자의 대출금 1,8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 자서 날인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 금호동지점에 간 적도 없으며, 갑근세 납부증명서와 주민등록사본을 저의 선배인 기세종의 요청으로 별 의심없이 발급해 주었으며, 자서 날인하였다는 것은 허위일 뿐입니다.
99년9월13일에 40만원의 원채무자 연체대출금을 상환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했는데 저는 국민은행의 온갖 협박을 통하여 채무이행을 독촉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쓰러지시는 일까지 생겨 일단은 안정시키자는 생각으로 40만원을 보내준 것이지 연대보증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동원 DONGWON76@NETS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