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캠코 직원· 레저업체 대표에 영장 청구

공사보유 주식 헐값 매각 대가로 억대 리베이트 수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임직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공사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리베이트성 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증재 및 수재)로 부천 소재 복합레저업체 T사의 대표 도모씨와 공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2005년 캠코가 S은행의 채권 확보 수단으로 보유 중인 비상장 중소기업 D사의 주식을 20억~30억원에 사들이면서 캠코 실무 부장 김모씨에게 4,000만원, 직원 박모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는 등 캠코 관계자들에게 모두 1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이렇게 사들인 주식을 1년 반 뒤에 270억원에 다시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성과급 직원을 포함해 캠코 차원에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이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상납 구조와 채권 매각 과정에 임원 등 의사 결정권자들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해 배임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의 골프 과다접대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최근 거래소 임원의 친척이 운영한 K여행사가 거래소 출장을 전담한 것과 관련해 이 여행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경비를 과다계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소 관계자들과의 공모 관계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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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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