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금감위·국세청도 성과관리 받는다

법무부와 통일부 등 모든 부처로 확대

기획예산처의 성과목표관리 대상이 종전의 `26개부처, 주요 재정사업'에서 `모든 부처, 모든 재정수반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대형투자사업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변여건이 변했을 때 사업비 확정시점에수요예측을 다시 해보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업무계획 보고에서 재정 성과관리제도를 강화해 성과관리대상을 주요 사업부처 뿐 아니라 정책업무를 주로 다루는 부처까지 확대하고 관리대상업무도 재정사업만 한정하던 것을 모든 재정수반 사업까지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성과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던 법무부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도 기획처의 성과관리를 받아야 하며 각 부처는 인건비나 경상비 등만 수반되는 사업들도 성과목표를 설정해 달성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건설사업 뿐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 규제업무 등도 제대로 집행되는지 성과관리를 할 계획"이라면서 "미국에서도 재정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각 부처 사업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또 대형투자사업의 경우 첫 구상단계의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경우가많아 이를 사업비 확정시점에 다시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변에 다른 도로나 철도가 뚫리거나 하는 등 객관적인 상황변화가 있을 때 건설사업의 당초 수요예측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수요예측을 재검증할지를 놓고 면밀하게 기준을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또 사업계획과 진행, 완공 단계의 전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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