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충청권 5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23일 해제

충북 진천ㆍ음성ㆍ옥천ㆍ보은군, 충남 금산군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등 충청권 5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최근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된 만큼 신행정수도와 크게 관련이 없으면서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 음성.진천.옥천.보은군과 충남 금산군 등 5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확정했다고20일 밝혔다. 이들 5개 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2천555.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되는 시점은 정부의 해제방침이 관보에 게재되는 23일부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비도시지역내 녹지는 200㎡, 도시지역외 농지는 1천㎡,도시지역외 임야는 2천㎡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한편 진천.음성군은 지난 6월, 옥천.보은.금산군은 지난해 2월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며 옥천.보은.금산군의 경우 당초 5년 기한(2008년 2월)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와 관련이 없는 지역중 집값이 안정된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이들 해제지역을 포함해 신행정수도 건설 인접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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