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6 재테크 트렌드] 퇴직연금제 Q&A

노사합의돼야시행 중간정산제도 없어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것인만큼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아직 낯설고 어렵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퇴직연금제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보자. -모든 사업장이 강제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나
▦사용자의 유동성 부담, 근로자의 정서 등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현행 퇴직금제를 대신해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사 합의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뜻한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가리키며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어떤 것인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다. 사용자는 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예상 급여액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떤 것인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용자(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게 된다.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 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투자하게 된다. -개인퇴직계좌(IRA)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 사항이 아니고 선택 사항이다. 적립금의 운용 및 지급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같다. -퇴직연금도 중간정산 제도가 있나
▦없다. 다만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중도 인출제와 담보대출제가 있다. 중도 인출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만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 등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대출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모두 가능하며 중도 인출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담보대출 허용 금액은 예상 급여액의 50% 이내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을 정할 때 상호 합의 하에 사업장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전 신청을 한 곳은 보험사 20개사, 은행 13개사, 증권사 10개사 등 총 43개사다. -퇴직연금 시행전 근무 기간 처리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처리 문제는 노사합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이전 기간도 퇴직연금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 추후 근로자 퇴직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면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나
▦신규 사업장은 2005년 12월1일부터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기존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도 2010년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기존 가입 사업장은 2010년 말까지 신규 및 누락 근로자에 대해 추가 불입이 허용되고 퇴직보험 상품의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가입 사업장은 보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가능하면 계약 이전 방식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동시 시행할 수 있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중 근로자별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근로자는 현행 퇴직금제를 유지하고 신규 입사자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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