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인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된다.


중소기업청은 박대춘(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회장과 최승재(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회장이 공동회장은 맡고 지난 3월24일 신청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을 30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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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2에 따라 설립이 허가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빵집, 꽃집, 슈퍼마켓, 미용실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 단체 34곳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대해 이인섭 중소기업청 과장은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87.6%에 달하고 전체 종사자의 38.2%를 차지할 정도로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데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다”며 “소상공인의 생각과 애로를 국회, 정부, 대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간 상부상조 사업, 창업·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등의 사업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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