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손쉽게 고를 수 있는 소위 '그린푸드 코너'가 도입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4곳의 대형마트 12개 지점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제외한 어린이 기호식품만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 코너'(그린푸드 코너)를 오는 7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업소는 롯데마트 서울 금천ㆍ청주ㆍ부산 동래점, 이마트 서울 월계ㆍ청주ㆍ대구 만촌점, 홈플러스 서울 금천ㆍ대전 둔산ㆍ부산 해운대점,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ㆍ대전ㆍ대구 달성점 등이다.
그린푸드 코너에서는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컵라면, 탄산음료 등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진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시범결과를 토대로 향후 그린푸드 코너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이 현재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거지역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한 결과 영양면에서 균형 있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이 오르는 등 소비자 호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9월께 그린푸드 코너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열량ㆍ저영양식품 판별법 등에 대한 현지 출장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책자를 비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