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주요 개발도상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유무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는 49%이하로 OECD회원국이나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가입국인 호주의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인 텔스트라(Telstra)의 외국인지분을 11.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 이하로 규정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미국과 프랑스는 무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NTT 도코모에 대해 33.3% 이하로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
주요 개발도상국 중 유무선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살펴보면 ▦태국 20% ▦인도 25% ▦필리핀 40% 이하 등이며, 중국만이 49% 이하로 우리나라와 같은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현재 국내 최대 유선통신 사업자인 KT의 외국인 지분은 48.73%이며,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의 외국인 보유지분은 ▦뉴브리지―AIG―TVG 컨소시엄 39.9% ▦기타 외국인 9.4% 등으로 법적 상한선인 49%를 꽉 채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