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법무법인 우방 또 한번의 개가통합 농협법 합헌 결정에 법적이론 제시
법무법인 우방(대표 윤호일·尹鎬一변호사)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농·축협 통합에 관한 「통합 농협법」이 합헌 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법적이론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방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그 역할이 회원조합과 국가의 매개체로 국가의 농민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을 대리 수행하거나 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순수한 사적결사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통합 농협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는 우방의 최공웅(崔公雄)·김성식(金成植·사시 28회)·최승진(崔承振·〃32회)변호사가 크게 기여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통합 농협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시종일관 농림부측을 대리하여 개혁의 정당성과 새농협법의 합헌성에 대한 법논리를 전개,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초대 특허법원장 출신인 崔변호사가 이번 사건의 선장 역할을, 金·崔변호사가 조타수 역할을 해왔다.
崔변호사는 62년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지난해 법복을 벗을 때까지 30년 이상을 판사·법원장으로 일해 왔다. 그는 특히 국제 소송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판사출신인 金변호사와 崔변호사도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외국 논문은 물론 국내 판례를 모두 섭렴했다고 한다.
따라서 우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잘 알려진 국제거래(M&A), 공정거래, 금융사건 뿐만 아니라 헌재사건까지도 그 능력을 검증해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방은 그동안 농림부가 주도하고 있는 농·축협 중앙회 통합작업,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한 농업기반공사 설립 작업등의 법률자문등을 수행해 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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