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등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12억대 국제 사기수출 행각을 벌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2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5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수출을 일삼은 총책 김 모씨(33) 등 3명을 관세법 및 범죄수익규제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올해 1월 이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스리랑카 수입자들의 현지 민원이 빗발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추적한 끝에 일당 전원을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저개발 국가 수입자를 대상으로 사기수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8월 가공의 수출법인을 세우고 스리랑카 등 5개국 수입업자들과 고가의 스테인리스나 철강재를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상품가치가 없는 고철 등 폐자재를 보낸 후 수입자가 물품 확인 전에 지급한 수출대금으로 빼돌렸다. 이들이 모의한 금액은 총 100억이며 실제로는 12억원 가량 수입대금을 빼돌렸을 때 세관에 붙잡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들의 치밀한 범행계획(사진)이다. 세관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수면실행계획서’에는 사기 방법과 범죄 수익을 교묘하게 숨겨 해외 도피 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기록돼 있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들은 사기수출뿐만 아니라 직원이 수출대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국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고철 등 폐자재 구매대금까지 필리핀으로 빼돌리려고 계획했다. 이후 위조 여권으로 필리핀으로 도피해 경호원이 있는 호화 주택에 거주하며 마사지샵과 레스토랑 운영으로 생활 자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계획서에는 또 범죄인 인도 체결 국가, 공소시효, 해외 가족 상봉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더 큰 사기 피해로 국가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을 살 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