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이낙성(41)이 1년째 감감 무소식이다.
청송감호소(현 청송제3교도소) 피감호자였던 이낙성은 치질 수술을 받기 위해지난해 4월 6일 저녁 경북 안동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음 날(7일) 새벽 1시께 병원을 탈출했다.
이낙성은 지난 1986년 절도 혐의로 처음 체포됐고 2년 뒤인 1988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으며 출소 직후인 2001년 또다시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다 살고 2004년 1월부터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기 시작했으나 1년 3개월 만에 탈주를 감행했다.
이날 병원복 바지 차림으로 병원을 탈출한 이낙성은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서울로 올라간 뒤 교도소 동기 엄모(39)씨를 만나 옷을 갈아 입고 새벽 5시30분께 지하철 2호선 사당역 근처에 내린 뒤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1천만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전국 숙박업소와 버스 터미널, 기차역을 중심으로 수배전단을 뿌리면서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으나 결국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는 동안 탈주 4개월 뒤인 2005년 8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됐고 이낙성의 청송감호소 동기 상당수가 가출소했다.
지금까지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경찰서는 물론 경북 안동경찰서에서도 이낙성 검거 전담반을 꾸려 놓긴 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사건 발생 초기 쇄도하던 시민 제보도 이제는 거의 없다.
암자나 사찰, 낚시터 등 은신처가 될 만한 곳에서 탐문 활동을 벌이는 것 외에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낙성 탈주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교도소 동기 엄모(39)씨가 사건 발생 직후 구속됐다.
직위해제됐던 청송보호감호소 보안과장은 최근 보직을 받고 다른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낙성 호송을 맡았던 교도관 3명도 당초 해임 조치됐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감경조치됐다.
해외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언제 어디에서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는 것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에 젖은 목소리를 감안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나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낙성은 검거될 경우 도주죄 외에도 절도죄로 실형을 살아야 할 처지다.
지갑과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교도관의 점퍼를 훔쳐 입고 달아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이낙성 검거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안타깝다"면서 "경찰 수사 외에도 결정적인 제보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