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체제 첫 구축…부실기관 구조조정
◇정부 산하기관 구조조정 일정
▲2001.4 정부산하기관 재분류작업 착수 (기관성격ㆍ조직ㆍ예산ㆍ국민생활밀접도 등)
▲2001.8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안 확정 (경영평가 대상 확정)
▲2001.12 국회통과
▲2002 상반기 산하기관 경영평가 (회계사ㆍ교수 등 전문가 참여)
▲2002 하반기 산하기관 구조조정 본격 착수 (기관장 문책, 조직ㆍ인력 감축)
정부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가칭)을 하반기중 제정, 내년부터 대수술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이외에 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등 다양한 형태로 있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자율경영권을 확대하되, 사후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ㆍ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등 총 201개 정부산하기관은 기관마다 개별 설립법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엇갈려 그동안 평가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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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는 특히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공부문 상시개혁차원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 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다른 개별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 형태로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조직, 인원, 예산을 정밀 검토해 재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98년 기준으로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정부산하기관은 총 98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36만여명이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국가재정규모가 총 100조원에 중앙정부 공무원수가 50여만명에 달하는 것을 비교하면 정부산하기관이 얼마나 큰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 산하기관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과 조직규모,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도 등에 우선순위가 앞서는 30~40여개 기관을 경영평가대상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법률이 제정되는대로 내년초 경영평가를 회계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경영평가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평가가 나쁘게 나오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문책, 조직ㆍ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