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이날 시내 목동 방통심의위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종편이 (자체) 심의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고 심의 규정에 대한 숙지도 미숙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종편의 심의 기준을 놓고 의무 전송 방송이라는 점에서 지상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케이블TV 채널사용사업자(PP)인 만큼 다른 PP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박 위원장은 또 작년 신설 당시 논란이 됐던 SNSㆍ앱 심의 전담팀에 대해서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이지 정치적 심의는 할 생각도,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앱캐스트 ‘나는 꼼수다’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심의 대상이 되려면 인터넷 방송을 ‘유사방송’으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32조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나꼼수’는 방송 심의 대상인 유사방송이 아니라 정보 심의 대상인 인터넷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성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나꼼수’를 심의하려면 모욕 혹은 명예훼손을 받았다는 사람의 권리구제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