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위원회 내 민간위원들의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민간위원의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시 해촉 기준이 마련되며 유사 위원회의 난립을 막으려는 조치도 이뤄진다.
안전행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정보 유출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민간위원들에 대한 결격사유,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위원회들을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 설치하도록 했다. 유사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모두 543개로 지난 2012년 말 505개에 비해 38개 늘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는 38개, 자문위원회는 50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