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기정보위 간담회]“통신시장 수직적 깅버결합 규제 필요”

최근 크레스트증권의 ㈜SK 지분 매입으로 불거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소유를 막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결권 및 통신시장의 수직적 기업결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상임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김영춘(한나라당)의원은 30일 국회 상임위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처ㆍ업계 담당자를 초청,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종걸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과 국적성 보장을 위해 보유지분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총주식의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춘 의원은 “통신설비 제조업체와 통신서비스사업자의 기업결합 역시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통신시장의 수직적 기업결합도 함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크레스트증권의 ㈜SK 지분 매입으로 SK텔레콤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분제한(49%)을 초과할 경우 원인 제공한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크레스트 증권이 SK텔레콤의 직접적인 주주가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이병호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 김동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장 등 관련부처와 KTㆍSK텔레콤 등 업계, 권순엽ㆍ김주영 변호사 등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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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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