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지난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게 9일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고를 통해 돈이 들어온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백번 양보해 대선 뒤 알았다고 해도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한 뒤 변론요지만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 전 총리 역시 별다른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