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조4,00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한다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설치로 신규특례 최소화

정부가 나라소유 토지, 건물 개발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한다. 또 국유재산을 공짜로 쓰는 걸 최소화시키는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을 만들어 특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국유재산의 매입ㆍ신축 및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신설, 운용키로 했다. 오는 2012년까지 1조4,050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앞으로 정부가 청사부지를 새로 사거나 청사를 새로 지을 때는 물론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생긴 수입도 이 기금을 통해 관리한다. 총 149k㎡ 규모에 달하는 무단점유 국유지 개발시에는 이주비용을 개발사업비에 계상하고 향후 임대수입 등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매년 중장기적ㆍ전정부적 관점에서 국유재산 수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매년 각 부처의 국유재산 운용계획을 취합ㆍ조정한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을 작성한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수급계획과 연계해 원활한 청사부지 등의 수급 조정을 뒷받침하고 재외공관ㆍ문화원 등 해외 국유재산 관리도 중장기 재정계획 하에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을 만들어 현재 163여개 개별법에 규정돼 있는 국유재산 특례 사용규정들을 통합 규정하고 신규 특례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나라땅, 건물 등을 무상 혹은 저렴한 값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국유재산 임대ㆍ개발 활성화를 위해 5%로 획일화된 임대요율을 지역ㆍ용도별로 1~5% 다양화해 민간의 국유재산 이용기회를 확대한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d-Brain)을 연계한 국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부처간 수급 불균형, 무분별한 무상사용, 유휴행정재산 방치 등 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추진이 미흡했다”며 “관련법 개정안 및 신설안을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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