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수년간 유가증권 투자로 얻은 평가익 중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할 2조원 안팎을 회계장부상 주주몫으로 배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자 배당분으로 처리돼야 할 이익이 주주몫으로 자본계정에 남게 되면 부채가 자본으로 둔갑하는 회계 왜곡이 일어난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적정한 계약자 배당이 이루어 지도록 이익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이동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생보사들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처리하면서 매 회계연도마다 독립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손익액을 회계처리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이익 배분액(배당)이 적계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삼성생명의 경우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약 1조7000억~2조2,000억원을 주주의 몫으로 과잉 배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금감위ㆍ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오는 26일 금감위에 상정해 보험사가 평가손익을 임의로 처리하지 않도록 손익배분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최근 주주에게만 이익이 배분되는 무배당 상품 판매가 크게 늘어 계약자 이익이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과 배분규모를 2003 회계연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주주에게 부당 배분된 이익금을 계약자 몫으로 환원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유가증권 평가익은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주주나 계약자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주주몫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며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누적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모든 생보사가 활용하는 일방적인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