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공택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 공급 가능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br>재정난 LH 숨통 트일듯


'대토(代土)개발 활성화되나'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택지를 대토개발리츠(REITs)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대토개발리츠는 현금이나 채권대신 땅으로 출자 받아 개발사업을 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 내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토 보상을 받은 개인 등이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대토보상권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에 하위규정으로 보완했다.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정난으로 토지보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LH의 숨통도 다소 트일 전망이다. LH는 대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탄2지구를 대토개발리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토 보상자들이 현금보상을 받지 않아도 대토개발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대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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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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