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된 이후 표류를 거듭중인국가보안법 개.폐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4대 쟁점법' 중 신문법과 과거사법은 타협의 여지가 있어 여야 합의처리가 가능했지만 국보법과 사학법은 보수와 진보의 상징적 대결 양상을 띤 채 법안의 핵심내용에서 여야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여전히 `교집합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보법의 경우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지만 6월 국회에서 당장 이견을 좁히긴 힘들다는 게 정치권 내 공통된 시각이다.
열린우리당은 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폐지 대신 주관적 적용 가능성을 방지하자며 상반된 해법을 내놓은 만큼, 양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6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학법은 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 일부가 개방형이사제에 찬성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한나라당 당론은 여전히 반대"라며 "6월 국회에서도 4월 국회 때와 같은 지루한 대립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법안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우리당의 태도가 다소 소극적으로 변화한 것도 6월 처리 무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우리당이 원내.외 지도부 연석회의를 통해 이번 6월 임시국회 전략을 `민생 챙기기'로 정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이들 쟁점법안의 처리 전략을 거론하지 않은점은 이 같은 태도 변화를 감지케 한다.
문희상(文喜相) 의장 등 지도부가 각종 공식 석상에서 `개혁원리주의 경계론'과`개혁 속도조절론'을 설파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의장은 최근 강연 등에서 "국보법 등 개혁입법은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가 있는 만큼 상당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4.30 재.보선에서의 참패와 최근 지지율의 급속한 하락도 우리당이남은 두 쟁점법안의 처리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되고 있다.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민생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법안들로여야간 정쟁이 재발할 경우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뒤따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데다 국보법과 사학법 처리에 대한 뚜렷한 전략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입장에선 국보법과 사학법을 다루는 상임위인 법사위와 교육위의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것도 두 법안의 6월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두 법안을 놓고 기습 상정 등 단독 처리까지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위원장들의 `노회한' 회의 운영에 수차례 좌절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재.보선 이후 의석 변화에 따른 상임위 정수조정도 법안 처리 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와 교육위에서 위원장을 보유하고 의원 정수마저 늘리게 되면 우리당으로선 국보법 폐지안과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추동력이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