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주주의결권, 법률보다 강화한 정관은 무효"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법률규정보다 강화한 회사의 정관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상장회사인 H사 2대주주인 S사가 "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 등에 비춰 주주 의결권을 법에 정한 이상으로 제한한 정관을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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