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고유가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해 국제선 승객에 대해 유가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원가부담이 늘어나자 대한항공은 2.5~18달러, 아시아나항공은 2.5~16달러의 유류할증료를 유가 인상 정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지난주 말께 건교부에 요청했다.
건교부는 항공업계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유류할증료 부과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 가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류할증료 부과가 허용될 경우 두 항공사를 이용하는 국제선 승객은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를 따로 내야 한다.
국내 항공업계는 현재 국제화물에 대해서는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제선 승객에 대해서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 4월 말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가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