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역경제활성화대책-개발규제 어떻게 풀리나] 노후주택가 고밀도 개발 가능

■ 구도심·농지

입지규제 최소지구 신설… 4월 11개 도시재생 선도지구 지정

농지소유 허용 자격 확대

산지내 의료부대시설 허용


정부가 구도심과 비도심지역·농지·산지 등의 개발규제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도심 내 노후주택가와 역세권, 비도심의 낙후지역, 농어촌의 자투리땅 들이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구도심에 대한 개발규제 완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지규제최소지구'를 신설하고 '도시재생선도사업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두 가지 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중 입지규제최소지구란 쉽게 말해 기존의 용적률·층수 등 개발밀도규제와 기반시설 설치 기준제한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제도다. 이런 백지 상태에서 각종 문화·상업·주거시설들이 복합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지구 지정은 주로 쇠퇴한 도심 주거지와 역세권, 버스터미널 일대가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지구는 상권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조성, 주거환경 정비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4월 중 우선 11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중 2곳은 노후항만이나 역세권, 배후지역 정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제기반형 모델이다. 나머지 9곳은 근린생활형 모델로 쇠퇴상권을 살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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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나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특구 등을 한국판으로 실현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비도심의 개발투자 유도 차원에서는 '투자선도지구'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광역개발권역·지역개발종합지구·신발전지역 등 기존의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원 건폐율, 용적률 상한선이 완화되는 혜택을 얻게 된다. 아울러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감면되고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도 경감된다. 또한 건축법상의 65개 법률 인허가에 대해 의제처리가 가능해져 일일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한번에 원스톱으로 행정 절차를 마치게 된다.

정부는 농지규제 합리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 허용자격이 확대된다. 허용이 확대되는 범위는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이다. 이렇게 되면 농지에도 바이오 및 벤처기업들이 부설연구소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전용을 통해 농산물가공처리시설 건축 등이 허용되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농지전용 후 5년 내 용도변경시 승인 대상지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지와 관련해서는 보전산지 내 병원 외에 주차장·장례식장·병원관리시설 등 의료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10년마다 산지 구분 타당성조사를 도입해 타당성이 낮으면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해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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