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기준 변경 소급적용 논란

KT 등 3개사 '동반성장 우수기업' 혜택 취소

과거 불공정행위 드러나 조사 면제 인센티브 박탈

동반성장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서면실태 조사를 면제받은 KT, LG하우시스, SK C&C에 대해 해당 혜택이 취소됐다. 이들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 하지만 우수 기업을 선정할 때는 과징금 처분을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소급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KT, LG하우시스, SK C&C에 대한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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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다. KT, LG하우시스, SK C&C는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6월)을 받고 1년간 직권·서면실태 조사를 면제받았다.

4개월이 지난 뒤 혜택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최근 시정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는 2011년 3월에 있었던 부당위탁취소행위로 인해 6월 과징금 처분을, SK C&C는 2009년~2012년 동안 부당감액행위 등으로 인해 5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G 하우시스는 2011년~2013년 동안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로 인해 8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가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을 두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공정위가 뒤늦게 기준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대기업이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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