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배심원단 평결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6일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에 대해 평생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리처드 뵈켄씨에게 30억여달러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필립 모리스에게 사기, 부주의, 제품 결함 등 6개 죄목을 적용, 뵈켄씨에게 처벌적 손해배상으로 30억달러와 일반 손해배상으로 66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뵈켄씨는 처벌적 손해배상으로 1억~100억달러를, 의료비 소득 손실 등의 일반손해배상으로 1,237만달러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13세부터 흡연을 시작한 흡연을 시작한 뵈켄씨는 40년간 최소한 하루 2갑의 말보로를 피웠으며 지난 99년 폐암세포가 림프절, 등, 뇌에 번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뵈켄씨의 변호사는 뵈켄씨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을 감추고 담배판매를 선전해 온 담배회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4일 뉴욕 브룩클린 법원의 배심원단은 필립 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에 대해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 실드 보험회사에 2,960만달러의 흡연 환자 치료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