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재정적자 3%룰 강력 집행"


부제] 최대 GDP 5% 벌금 유럽연합(EU)이 이른바 ‘3%룰’로 불리는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GP)을 실질적인 제재를 바탕으로 강력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와 60% 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SGP를 어긴 회원국에 대해 GDP의 최대 0.5%를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헤르반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당초 알려진 0.2%의 벌금 부과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롬푀이 의장은 이날 네덜란드 TV와의 인터뷰에서 “EU 집행위가 회원국에게 경제적 불균형을 고치도록 권고할 것인데 회원국이 이를 계속 무시하면 최종적으로 이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특히 EU 집행위의 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회원국들은 ‘즉각적인’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롬푀이 의장은 제재안과 관련, “‘1단계’는 중앙은행 등에 금리가 있거나 혹은 금리가 없는 예치금을 넣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 단계는 해당국 GDP의 0.2~0.5%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이상의 새로운 제재는 불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 집행위는 이를 위해 회원국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다수의 지표를 개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회원국 경제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경고는 지난 18일 EU 정상회의에서 구제금융기금의 증액과 유로본드 발행 등 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실패하자 재정위험 국가에 대한 제재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앞서 EU는 지난 10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SGP 위반 회원국에게 GDP의 0.2%를 무이자로 지정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U 집행위의 이번 방안은 이전보다 제재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제재 강도는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SPG 위반 시 벌금부과 등 재정위험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침은 독일이 주장해온 것이다. 독일은 재정기준을 못 지키는 회원국들을 법률에 따라 자동 제재하고 심지어 EU내에서 의견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주장해왔다. 지난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지금까지 S&P 위반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받은 회원국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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