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112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 건립을 다시 추진하면서 초고층빌딩 건립여부가 화제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00층 이상 건물은 모두 3곳. 롯데그룹이 부산과 서울 잠실에서 각각 107층ㆍ112층 빌딩, 외국기업협회가 상암동에 130층 짜리 `IBC130타워`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현행 건축법상 100층 이상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
답은 일단 불가능. 무엇보다도 단일건물단위로 계산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100층 이상의 건물 건립자체가 힘들다. 100층이 넘는 건물은 용적률만 3,000%가 넘기 때문이다.
또 100층 이상 건물은 국내 상업지역법상 도로 폭의 한계로 인해 건립이 불가능 하다. 때문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지구단위로 계산돼야만 한다 게 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선임연구원의 지적이다.
평면적 기준으로 설치의무화 돼 있는 주차대수와 엘리베이터 설치도 문제다. 국내법을 적용할 경우 시카고의 110층 시어즈타워(용적률 3,025%)에는 3,4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이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이 빌딩은 150대 주차장시설밖에 갖추지 않았다. 또 최근 건립된 중국 상하이의 세계파이낸셜센터도 국내기준 2,730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실제로는 1,130대의 주차시설만을 갖추고 있다. 결국 단위 면적만을 기준으로 의무화 된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에 대한 `특별 조정`없이는 사실상 건립이 힘든 셈.
이밖에 옥상 헬기설치 의무화, 지상 혹은 옥상 대피시설 등도 수정해야 한다. 옥상 헬기장을 의무화 할 경우 `롯데Ⅰ`(조감도)과 같은 건물은 세울 수 없다. 또 초고층 건물의 경우 지상, 옥상대피가 불가능한 만큼 중간 대피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현행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