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금천구 소재의 한 생활용품 판매 다단계 업체와 계약서에 나온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영업한 것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시내 다단계·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업체 269곳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4곳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문판매는 판매단계가 2단계 이하인 형태이다.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는 3단계 이상의 판매구조는 같지만 전자는 후원수수료가 모든 단계에 지급되는 반면 후자는 판매자와 그 윗단계까지만 지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시는 다단계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 점검을 기존 2회에서 올해 4회로 늘리는 등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단계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웹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120)'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