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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 13일부터 대출

전용면적 85㎡·6억이하 모든 주택 대상<br>강남3구 제외…금리 연5.2%에 2억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005년 말 이후 5년 만이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해 13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생애최초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신규분양주택,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도 가능하다. 연 5.2%(3자녀 이상 4.7%)의 20년 만기 고정금리를 적용해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금리가 높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장기 고정금리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고정 및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분양 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입주자 매물)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기존주택구입자금대출(연 5.2%, 2억원 한도)도 같은 날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시행된다. 전용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이던 조건에서 금액제한은 폐지되고 대출자 연소득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3자녀 이상 6,300만원) 확대된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 가산금리는 0.5%에서 0.25%로 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풀렸어도 아직 시장동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생애최초대출 등에 대한 문의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달 중순 대출이 시행되고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 실수요자들이 서서히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취득ㆍ등록세 감면시한 연장,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소득세법ㆍ지방세법은 하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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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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