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철퇴'

공정위, 포털·중개업소 21곳에 첫 시정조치

투자자의 눈길을 잡기 위해 허위 부동산 매물을 게재한 부동산114 등의 부동산 포털 업체와 18개 공인중개사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부동산 매물 정보를 놓고 부동산 포털 업체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18개 부동산중개업소는 물론 부동산114ㆍ부동산뱅크ㆍ조인스랜드 등 3개의 포털 업체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포털 3개사에 대해서는 또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허위매물이 게재된 NHNㆍ닥터아파트ㆍ스피드뱅크ㆍ부동산뱅크ㆍ부동산114ㆍ야후코리아ㆍ조인스랜드ㆍKB국민은행 등 8개 부동산 포털 업체에는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부동산중개업소는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허위로 실었고 7개 업소는 많은 매물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나의 매물을 여러 개로 중복 게재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온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할 때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