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과 전 임원들이 해외법인에 자금을 부당지원,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자사(自社)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대우가 “해외 현지법인 및 계열사에 자금이 부당지원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회장 등 전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10억원, 전 임원 4명은 6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해외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1994년 11∼12월사이 22차례에 걸쳐 미국 현지법인에 1억9,000만달러를 송금한 뒤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대손충당금으로 결산했다”며 “채권확보 조치 없이 자금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