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사' 3년간 법인세 안낸다
동북아시대委 '육성방안' 추진…이후 2년간은 절반까지 감면 파격적 세제지원
매출 3조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종합물류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이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물류비용의 2~3%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비물류기업(화주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2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북아 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종합물류기업에는 오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대상기업 기준으로 정부는 ▦매출액 3조원 이상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국내외 물류거점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예시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대형 물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3개 이상 물류업을 영위하는 물류전문기업에 '종합 물류업'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영역이 다른 물류업체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합물류회사에 대해 통관업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물류회사에 대한 통관업이 허용되면 물류회사들이 보세구역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외주물류 시장규모는 2002년 29조3,000억원에서 2007년 46조원, 2010년 77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19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