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표명 베끼기’ 논란 법정으로

남양유업‘불가리스'·매일유업‘불가리아’<BR>남양유업, 매일유업 상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상표명 베끼기’ 논란 법정으로 남양유업‘불가리스'·매일유업‘불가리아’남양유업, 매일유업 상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 ‘바람잘날 없는’ 식음료 상표권 분쟁 ‘불가리스 VS 불가리아’ 기능성 요구르트 상표명을 둘러싼 업체간 ‘베끼기’ 논란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불가리스’의 상표권자인 남양유업은 지난달 신제품 요구르트 ‘불가리아’를 출시한 매일유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가리아 제품의 판매ㆍ유통ㆍ수출을 금지해달라”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소장에서 “불가리아는 모두 4음절로 불가리스와 1~3음절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이는 청감(聽感)이 지극히 유사해 외관ㆍ관념 등을 따져볼 필요도 없을 만큼 닮은꼴”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특히 “불가리아는 불가리스와 상품 공급ㆍ판매에서부터 고객층에 이르기까지 서로 완전히 중복돼 있어 부정경쟁 의도가 명백하다”며 “매일유업의 부정경쟁이 지속될 경우 불가리스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제품의 식별력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측은 불가리스가 지난 91년 출시 후 지금까지 광고비 등으로 총 650억여원이 투입됐으며 이 제품이 국내 기능성 요구르트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매일유업의 한 관계자는 “불가리아는 고유명사인 국가 이름이자 불가리아의 국영기업인 불가리쿰사에서 유산균을 독점 공급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이름”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불가리아’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택한 이름 중 하나가 ‘불가리스’였기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현재 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불가리아 발효균을 공급받은 10여개국에서 모두 ‘불가리아’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원 기자 heewk@sed.co.kr 입력시간 : 2005-04-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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